법원 “재력가 행세한 결혼… 혼인취소 사유”
수정 2012-10-04 00:28
입력 2012-10-04 00:00
재판부는 생활고를 겪는 A씨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결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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