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촌처남 항소심도 실형
수정 2012-08-18 00:22
입력 2012-08-18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의 (1심에서 받은) 형이 가벼울지언정 무겁다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이 비리를 저지르면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우리나라 역대 정권도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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