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촌처남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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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8 00:22
입력 2012-08-18 00:0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는 17일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73)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이사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1심에서 받은) 형이 가벼울지언정 무겁다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이 비리를 저지르면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우리나라 역대 정권도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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