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머리 복제한 상표 폭스코리아 사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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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09 01:34
입력 2012-08-09 00:00

외국업체, 저작권 항소심 승소

여우 머리 모양 상표가 들어간 스포츠용품의 ‘진짜’와 ‘가짜’가 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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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기택)는 미국 스포츠용품 회사인 폭스헤드가 “복제한 제품을 폐기하라.”며 폭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의 상표 등록권을 놓고 저작권 공방을 벌여 항소심에서 이긴 것은 처음이다. 1974년 미국에서 설립된 폭스헤드는 산악자전거 등 스포츠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재판부는 폭스헤드 측 동의를 얻지 않고 국내에서 고유의 여우 머리 모양 도안과 비슷한 상표를 여러 건 등록해 자사 의류와 잡화를 꾸미는 데 활용한 폭스코리아에 관련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단, 항소심에서 폐기 대상은 1996년 7월 이후 등록한 상표로 제한됐다. 현행 저작권법이 그 이전의 외국인 저작권은 소급해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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