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회원 주민등록번호 파기‥개인정보 보호위해
수정 2012-08-06 15:47
입력 2012-08-06 00:00
이에 따라 고객이 신규 철도회원으로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개인식별정보(CI) 값으로 암호화해 보호하고,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키로 했다.
이미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인 아이핀(i-PIN)을 사용하는 고객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코레일은 철도회원 가입 때 고객이 선택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반드시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확인,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해 고객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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