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판결은 무효”
수정 2012-07-31 00:00
입력 2012-07-31 00:00
고등법원이 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곧바로 파기환송한 것인 만큼 향후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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