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담임교사 ‘학교폭력 대응요령’ 원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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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17 11:40
입력 2012-07-17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모든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원격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수 내용은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법령 개정, 사안처리 절차, 질의응답 등 단위 학교ㆍ학급에서 교사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원격연수 콘텐츠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www.nest.go.kr) 통합교육연수 시스템에 탑재해 18일부터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서 공동 활용한다.

원격연수는 대전교육청(23일)부터 시작해 타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연수를 받은 교원에게는 직무연수 이수 학점으로 1학점(15차시)을 인정한다.

교과부는 2학기에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및 대응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학교에 보급하고 사례 중심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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