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등 혐의 기소 김승연 회장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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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17 00:34
입력 201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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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민)는 16일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부장 서경환)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징역과 벌금을 부과해 법 앞에 금권이 안 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 등에게 지난 2월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당시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미루다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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