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해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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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1 00:00
입력 2012-06-21 00:00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20일 2009년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윤갑상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임춘근 당시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 등이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은 나머지 전교조 간부 교사 6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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