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격…사법부 독립 위협”
수정 2012-06-13 17:52
입력 2012-06-13 00:00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 그 재임 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어서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