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남편에 구형보다 높은 8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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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13 17:12
입력 2012-06-13 00:00

광주지법 “숨진자는 새삶 살 기회조차 없다”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금전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다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구형보다 2년이 많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내가 의부증에다 돈에 집착하고 가정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과 처가 탄원서, 자수 등은 관대한 선고를 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살인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 김씨는 복역후 새삶을 살 기회가 있지만 숨진 아내는 그런 기회조차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도중 아내(50)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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