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銀서 1억 수뢰 국세청 前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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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13 00:40
입력 2012-06-13 00:00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남모(53) 전 국세청 서기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세무조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세금 추징액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최근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받아 자택에 있던 남씨를 체포했다. 합수단은 임 회장 외에 다른 저축은행들도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에 뇌물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 정·관계 로비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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