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소형 오토바이 7월부터 1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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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17 00:26
입력 2012-05-17 00:00
‘좁은 골목의 무법자’로 통하는 소형 오토바이에 보험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 신고 유예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는 이륜차 보유자가 사용 신고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소 10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50㏄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 신고 비율은 전체 21만대(추정치) 가운데 2만 6664대(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6월 말까지를 소형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 신고 유예 기간으로 정하고 계도한 뒤 7월부터는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무보험 차량은 최소 10만원의 범칙금을,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만약 의무보험에 들지 않고 1년에 2차례 이상 사고를 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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