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선거법 위반’ 과태료
수정 2012-03-31 00:16
입력 2012-03-31 00:00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겨 지난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진 납부할 경우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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