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교폭력땐 출석정지
수정 2012-02-16 01:16
입력 2012-02-16 00: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관련 법률이 지난 14일 국회 교과위에서 의결되고 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 정지시키는 방안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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