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고객돈 38억 빼내 도주
수정 2012-02-14 00:28
입력 2012-02-14 00:00
한 고객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측은 당사자에게 연락해 예금을 찾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은행 측은 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해 곧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이씨를 찾았으나 돈 일부를 이미 챙겨 잠적한 뒤였다. 은행 측은 횡령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고객 통장에서 돈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가 빼내 간 고객 예금은 은행이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은행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검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