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카스·소화제 등 슈퍼판매 복지부 고시는 적법”
수정 2012-02-11 00:48
입력 2012-02-11 00:00
재판부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48개 품목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품목으로서,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사용 경험이 축적되고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분류 품목도 정책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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