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중학생 유족들, 학교 등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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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09 14:06
입력 2012-02-09 00:00
지난해 대구에서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A군의 유족들이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9일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 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도 함께 소송을 냈다.

피고는 대구시교육청과 자살한 중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법인, 사고가 발생한 중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10명이다.

A군과 P양의 유족들은 이날 법원에 낸 소장에서 “유족과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학교측이 이를 묵살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중학생 2명의 자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중학생들의 죽음에 직ㆍ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피해학생의 각각의 유족들에게 4억여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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