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는 지방의원 명절 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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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07 15:56
입력 2012-02-07 00:00

감사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영광·화순군 적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8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근무태만 점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은 2008~2010년 설과 추석 명절에 의정운영경비로 1천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 의회 의원들에게 격려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화순군은 2008~2009년 업무추진비로 1천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 의원들에게 명절 떡값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과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을 회수하도록 해당 군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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