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유인태 前 의원 38년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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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03 00:00
입력 2012-02-03 00:00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던 민주통합당 유인태(64) 전 의원이 38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973년 11월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해 1974년 4월까지 대학 내 집회·시위를 선동한 혐의(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유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다.”라면서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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