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교내집회 허용
수정 2012-01-27 00:42
입력 2012-01-27 00:00
주요 내용… 동성애도 보장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항은 ‘학생은 체벌·따돌림·집단 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처럼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체벌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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