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성추행 40대에 징역 5년
수정 2012-01-12 16:50
입력 2012-01-12 00:00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법원은 박씨에 대해 신상정보 5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교 중인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을 유인했고, 이 중 1명을 추행했지만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죄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8시10분께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등교하던 A(11)양을 성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6분 뒤인 오전 8시16분께 B(10)양에게 ‘설문조사에 도와달라’고 인근 건물 안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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