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재판장 “7억 또는 5억 합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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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08 16:34
입력 2011-12-08 00:0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담당 재판장이 단일화 협상 당시 약속된 지원 금액이 ‘당선되면 7억원, 낙선하면 5억원’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지원하기로 합의된 금액에 대해 “금액은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되면 7억원, 안 되면 5억원이 지금 단계에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5월19일 단일화 협상을 했던 양모씨(박 교수 대리인)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 합의를 보증한 최갑수 교수에 대한 대질신문이 이뤄졌다.

신문에서 이씨와 최 교수는 합의된 지원 금액을 5억원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양씨와 박 교수는 ‘되면 7억원, 안 되면 5억원’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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