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소환] 郭 구속되면 부교육감이 대행
수정 2011-09-06 01:04
입력 2011-09-06 00:00
불구속 땐 교육감직 수행 가능
그러나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 제111조 3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지만 지난 5월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 수행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보석과 같지만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허용하며 주거제한 등 조건부로 석방한다는 점에서 보석과 다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보석 등으로 풀려나면 권한대행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법취지상 구속기소된 경우에 한해 대행 체제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