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택배로 받는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3-24 00:28
입력 2011-03-24 00:00
정부가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직접 걸러내고, 번호판을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 장착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린카 전용 번호판을 단 자동차에는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자동차 등록과 정기검사를 비롯, 보험과 매매 등 자동차 관련 규정 전반을 개편하는 ‘자동차 제도개혁안’을 발표했다. 1962년 만든 도로운송차량법은 무늬만 바꿔 현행 자동차관리법까지 흐름을 이어 왔다. 정기검사 제도도 간소화돼 자가용 승용차는 앞으로 출고 뒤 5년부터 3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3-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