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택배로 받는다
수정 2011-03-24 00:28
입력 2011-03-24 00:00
국토해양부는 23일 자동차 등록과 정기검사를 비롯, 보험과 매매 등 자동차 관련 규정 전반을 개편하는 ‘자동차 제도개혁안’을 발표했다. 1962년 만든 도로운송차량법은 무늬만 바꿔 현행 자동차관리법까지 흐름을 이어 왔다. 정기검사 제도도 간소화돼 자가용 승용차는 앞으로 출고 뒤 5년부터 3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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