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촛불집회 참가학생 가점 준 교사 해임 정당”
수정 2010-10-21 10:27
입력 2010-10-21 00:00
신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점을 주고,일제고사를 감독하며 문제지 없이 답안지만 배부한 채 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파면됐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됐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사립학교 교원이 준수해야 할 성실과 복종의무를 위반했고 해임결정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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