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1억5000만원 과외방
수정 2010-09-14 00:34
입력 2010-09-14 00:00
시교육청은 올 2월 한 제보자로부터 “한 달에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과외교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틀 뒤 단속팀을 현장으로 보내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들을 통해 교습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단속을 눈치 챈 A씨가 거처를 옮겨버리는 바람에 단속에 실패했다. 수개월의 잠복근무 끝에 A씨가 같은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과외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을 대동해 현장을 급습했다. 이번에는 A씨가 문을 걸어 잠근 채 버티자 단속반과 경찰은 또다시 아파트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이후 단속반의 한 달 동안 이어진 끈질긴 잠복 끝에 결국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불법 과외 정황을 포착했다. 방 안에는 책상과 교재 같은 개인 교습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A씨는 입을 닫은 채 과외사실에 대해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다. 결국 단속팀은 A씨를 탈세와 불법 과외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과 경찰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불법 고액 과외가 강남 아파트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개인 거주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 경찰을 대동하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아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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