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광 음성 군수직 상실
수정 2009-12-25 12:00
입력 2009-12-25 12:00
한인수 금천구청장 무죄 확정
반면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고, 김효겸 전 서울 관악구청장은 벌금 5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은 24일 구민행사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소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 구청장과 당시 소개를 받은 문희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 음성군수는 잔여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군수직을 상실했다.대법원3부(주심 신영철)는 이날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의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는 또 불법 기부행위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열면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지훈 장형우기자 jhk@seoul.co.kr
2009-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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