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친일재산도 돈주고 샀다면 환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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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4 12:22
입력 2009-12-14 12:00
할아버지의 친일재산을 손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했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친조부인 현준호씨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현씨의 친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현준호씨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친조부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당 토지를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큰아버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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