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경계2단계’
수정 2009-09-07 00:48
입력 2009-09-07 00:00
기침 일반환자에도 타미플루
전병률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기존 지침보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준을 더 완화했다.”면서 “경계2단계는 행정 편의상 사용한 용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열·기침·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일반환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을 앓는 등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기가 어려웠다.
또 학교·군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7일 이내 2명 이상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거점병원은 항바이러스제 100명분의 재고를 유지하고, 학교는 대유행에 대비해 유인물 원격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필요한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예방 및 환자관리지침’을 지난 1일 이미 변경, 완료했다.
지난 7월21일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뒤 한달여 만에 경계2단계로 전환했지만 ‘심각’으로 또다시 격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08~2009년 일반 계절 인플루엔자의 주간 외래환자 1000명 당 의사환자수(ILI)가 2.6명인 것과 비교할 때, 지난달 16~22일 신종플루 의사환자수는 2.76명으로 유행기준에 직접적으로 대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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