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못다니면 수강료 돌려받는다
수정 2009-06-18 01:02
입력 2009-06-18 00:00
또 면허시험과 관련 위법을 저지른 운전학원 강사와 학사운영 책임자는 2년 동안 같은 일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학원 수강을 못 받게 되면 남은 교육시간의 수강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은 미교육 시간분 수강료의 절반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은 교육생 모집 광고를 낼 때 반드시 수강료를 명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수강료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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