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현경병 의원직 유지 확정
수정 2009-05-29 00:42
입력 2009-05-29 00:00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선거 운동을 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선거과정에서 홍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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