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뺑소니차 신고 포상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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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1 00:46
입력 2009-04-21 00:00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뺑파라치’ 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자세한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뺑소니 제보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금은 피해자 개인이 지불하고 있다.

2009-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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