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前서울시의장 징역 1년
수정 2009-01-16 01:24
입력 2009-01-16 00:00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시의원 사이에서 돈이 오간 경위나 이들 간의 대화 내용,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 전 의장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을 높이려고 뇌물로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훈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00만원, 윤학원 의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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