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확인안해 부동산 사기 법원 “중개업자에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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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2 01:53
입력 2008-12-02 00:00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중개업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중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이균용)는 한모(54)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53)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4억 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 84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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