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前금감원 부원장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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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08-08-21 00:00
입력 2008-08-21 00:00
대구지검 특수부는 20일 코스닥 상장업체의 유상증자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 박모(54)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금감원 부원장보로 있던 올 2월쯤 서울시내 모 식당에서 반도체 기계생산 업체인 T사의 대표 이모(40)씨로부터 유상증자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3만달러를 브로커 이모(61)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5월 금감원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한 뒤 3주 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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