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예인선장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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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수정 2008-06-19 00:00
입력 2008-06-19 00:00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등 3명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예인선 선장 조모(51)씨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항해일지 허위기재에 따른 선원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또 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에는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좌절감을 안겨준 점을 감안할 때 형법과 해양오염방지법상의 법정 최고형도 너무 가벼울 정도”라고 밝혔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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