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폐과때 직권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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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3-21 00:00
입력 2008-03-21 00:00
사립대학에서 정원조정 등으로 학과가 불가피하게 없어졌을 때 소속 교원을 다른 학과나 학교로 발령낼 여지가 없다면 심사과정 없이 ‘폐과’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A(54)씨가 S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S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였던 A씨는 2001년 학생정원 조정과 학과통합 과정에서 소속 학과가 적절한 숫자의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해 폐과된 뒤 직권면직되자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에 따른 심사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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