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뇌물수수 전직 세무공무원 검거
김학준 기자
수정 2007-11-06 00:00
입력 2007-11-06 00:00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03년 9월 경기 부천 소재 S건설사 B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면하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S건설사로부터 다른 세무조사건의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형기를 마쳤지만 최근 다른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천지청은 또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전직 사무관인 C(55)씨가 2003년 8월 B회장에게서 추징금을 경감해 주는 사례비조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hani.co.kr
2007-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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