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씨 구속영장 기각
강원식 기자
수정 2007-09-21 00:00
입력 2007-09-21 00:00
부산지법 염원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변호사법 위반을 입증한 검찰의 소명이 일부 부족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피의자가 김상진으로부터 세무조사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형이 김상진의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고 하지만, 피의자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참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희망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민 부산지검 제2차장 검사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정씨가 연산동 재개발 사업 및 민락동 콘도 건립 사업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포함한 여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7-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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