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네이버·다음 댓글 실명제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6-28 00:00
입력 2007-06-28 00:00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30만명이 넘는 포털이나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회원들도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인확인을 받은 뒤에 ID, 별명 등을 이용해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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