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땐 강제구금 추징금 징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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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25 00:00
입력 2007-06-25 00:00
법무부가 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진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완납할 때까지 강제 구금하는 방안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21일 이들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정부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가 강구 중인 방안은 ▲노역장 유치 ▲추징금을 낼 때까지 강제 구금하는 방안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찰에 은닉재산 조사권과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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