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피해자들과 합의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23 00:00
입력 2007-05-23 00:00
검찰 “형사처벌에 영향없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22일 “김 회장 측과 피해자 측이 최근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하지만 김 회장의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폭력 사건의 경우 전과여부, 합의 여부 등이 중요 양형 고려 사항이어서 이번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조로 서울남부지법에 2000만원, 중앙지법에 7000만원 등 9000만원을 공탁했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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