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검찰 “反FTA시위 8명 영장 재청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12-27 00:00
입력 2006-12-27 00:00
한·미자유무역협정(FTA)반대시위자 등의 영장 기각 사태와 관련,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대검 공안부는 26일 지난 주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한·미FTA 반대시위자 등 불법시위 주동자 8명에 대해 각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23일 청주지법은 지난달 22일 한·미FTA 반대시위에서 도청 난입 등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의장 박모(62)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도 22일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 이모(45) 본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06-12-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