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 차등 제재
박현갑 기자
수정 2006-08-24 00:00
입력 2006-08-24 00:00
이번 규정은 부정행위의 경중을 가려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시험 무효와 이듬해 응시자격 정지 제재를 가하는 반면 휴대전화ㆍMP3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은 8월29일부터 9월13일까지 전국 고교, 시험지구 교육청에 2007학년도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최근 6개월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 세로 4.5㎝, 얼굴길이 2.5∼3.5㎝)’을 부착해야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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