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킹 기르실 분~”
나길회 기자
수정 2006-08-12 00:00
입력 2006-08-12 00:00
●값비싼 고양이 분유 주며 어렵게 길러
권씨가 살려 보겠다고 하자 주인은 “이게 크면 500만원짜리니 50만원을 주고 사가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밥값과 함께 새끼사자 값 50만원을 지불했다.“죽게 내버려 두면 합법이고 데려와 살리면 불법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두고 그런 걸 따질 수는 없었지요.”
●1㎏ 못되던 사자 4.6㎏으로 성장
‘쇼독’(Show Dog·품평대회 출품견)을 훈련시키는 게 그의 본업. 하지만 사자 기르는 데는 초보였다. 한 사파리의 사자 사육사에게 문의했지만 “사자 기르는 법은 알아서 뭐하냐.”면서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어 기증을 할 테니 사자를 살려 달라고 하자 “넘쳐나는 게 사자”라며 거절했다. 여건이 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지만 새 주인은커녕 “불법으로 사자를 키운다.”는 신고만 접수됐다.
결국 ‘독학’으로 사자 양육에 나섰다. 추위를 못견딜 것 같아 전기장판을 깔아 주고 이불로 언덕을 만들어 줬다. 값비싼 고양이용 분유를 어렵게 구해 먹였다. 동물관련 TV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시보기’로 보면서 사자가 나오는 부분을 꼼꼼히 봤다. 이런 정성 덕에 1㎏도 안 나가던 킹은 지금 4.6㎏이 나가는 건강한 새끼 사자가 됐다.
●유기견 돌보기 벅차… 동물원선 안 받아줘
일반인이 맹수를 기르는 게 불법은 아닐까.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출처가 분명한 사자는 개인도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 단 권씨의 경우 분양허가서를 지방환경청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씨는 유기견을 돌보느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1년에 고작 300만원. 유기견 수십마리를 뒷바라지하기엔 벅찬 마당에 하루에 쇠고기를 한 근씩 먹어치우는 사자의 왕성한 식욕을 채워주기는 힘에 겹다. 공간도 고민거리다. 사자를 계속 키우려면 법적으로 2000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동물원에 기증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거절당했다.“죽어가는 걸 살려 냈으니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습니다. 우리 킹 데려 가실 분 안 계신가요.”
글 영주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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