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위헌여부 오늘 결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6-29 00:00
입력 2006-06-29 00:00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28일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등이 지난달 18일 마지막 평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29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해당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한다. 반면 위헌의견이 5명 이하면 해당조항은 계속 유효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