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김홍섭씨 인천중구청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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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대법원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7일 봉급으로 구청직원에게 포상금을 주고 관내 경로당에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2006-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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