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김홍섭씨 인천중구청장직 상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4/28/2006042801101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대법원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7일 봉급으로 구청직원에게 포상금을 주고 관내 경로당에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2006-04-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