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 정식재판서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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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16 00:00
입력 2006-03-16 00:00
인터넷 ‘악플(악의적 댓글)’로 약식기소돼 벌금을 물게 된 네티즌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16일 임수경(38)씨 아들 사망 소식을 인터넷 매체 기사에 악플을 달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서모(47)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을,이모(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임씨와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내용의 악플을 올렸다가 처음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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