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내년 주·일 단위 환불
김재천 기자
수정 2005-07-19 00:00
입력 2005-07-19 00:00
규정이 개선되면 학원이나 교습소는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주 또는 날 수를 계산, 수강한 만큼만 수강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환불해야 한다. 지금은 수강생이 도중에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날 날이 속한 달까지의 수강료를 전부 공제한 뒤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수강료를 반환하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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