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 증거능력 합헌”
수정 2005-05-27 00:00
입력 2005-05-27 00:00
●사개추위 “앞으로 일정 변화 없을 것”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례 변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전제로 출발해 개선하자는 게 사개추위의 목적”이라면서 “앞으로 일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놓고 사개추위와 이견을 보였던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검찰 “사개추위 논의 과정서 반영”
검찰 관계자는 “특신상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앞으로 사개추위의 논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3년 3월 사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던 중 형소법 312조 1항이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법 개발보다는 자백을 강요토록 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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